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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 버전 1.0
사업자: 레이픽 (대표: 신상권,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1길 16, 207-2호, 연락처: support@thisjom.com)
근거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레이픽(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원이 동의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내 공지합니다.

제3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GPS 등 위치측위 기술을 통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내용
주변 도움 요청 조회회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내 도움 요청을 거리순으로 표시
도움 요청 등록요청 위치를 게시물에 기록하여 주변 이웃에게 노출
주변 도움 알림회원이 설정한 반경 내 새 요청 발생 시 알림 (회원이 켠 경우에만)
위치 안심공유회원이 직접 실행한 경우에 한해 자신의 위치를 지인에게 전송(OS 공유 기능 이용)
지도 표시요청 위치의 지도(레이더) 표시

제4조 (서비스 이용요금)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약관에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안심공유는 회원이 직접 기기의 공유 기능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며 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매칭 화면에 표시되는 거리는 정확한 좌표가 아닌 대략적인 거리(미터 단위 환산값)로만 상대방에게 노출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기간)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합니다.
  2. 현재 위치 좌표는 주변 요청 계산에 일시적으로 이용 후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청 게시물에 기록된 위치는 게시물 삭제 또는 회원 탈퇴 시 삭제됩니다.
  3.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용 일시·방법 등 로그)는 자동 기록·보존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앱 내 위치 권한 해제, 주변 알림 끄기, 계정 삭제)
  2.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기 위치 권한을 끄면 즉시 중지됩니다)
  3. 회원은 다음 자료의 열람·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동의 철회 시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 제외)
  2. 권리 행사: 앱 내 기능 또는 support@thisjom.com

제8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보호의무자의 권리 행사는 제7조의 회원의 권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참고) 본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본 조는 법정 기재사항으로서 명시합니다.

제9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구분내용
위치정보관리책임자신상권 (대표)
연락처support@thisjom.com

제10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를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위치정보 관련 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조정 및 관할)

회사와 회원 간 위치정보 관련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2. ⚠️ 운영자 참고(약관 내용 아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대상이나, 「위치정보법」 제9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사업 개시 가능합니다(상호·소재지 등을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방통위에 통보하는 간이 절차 여부는 현행 서식 확인). 소상공인 지위를 벗어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 정식 신고해야 합니다. → LEGAL-CONSULT.md 체크리스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