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 버전 1.0
사업자: 레이픽 (대표: 신상권,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1길 16, 207-2호, 연락처: support@thisjom.com)
근거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레이픽(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회원이 동의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내 공지합니다.
제3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GPS 등 위치측위 기술을 통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 내용 |
|---|---|
| 주변 도움 요청 조회 | 회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내 도움 요청을 거리순으로 표시 |
| 도움 요청 등록 | 요청 위치를 게시물에 기록하여 주변 이웃에게 노출 |
| 주변 도움 알림 | 회원이 설정한 반경 내 새 요청 발생 시 알림 (회원이 켠 경우에만) |
| 위치 안심공유 | 회원이 직접 실행한 경우에 한해 자신의 위치를 지인에게 전송(OS 공유 기능 이용) |
| 지도 표시 | 요청 위치의 지도(레이더) 표시 |
제4조 (서비스 이용요금)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약관에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안심공유는 회원이 직접 기기의 공유 기능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며 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매칭 화면에 표시되는 거리는 정확한 좌표가 아닌 대략적인 거리(미터 단위 환산값)로만 상대방에게 노출됩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기간)
-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합니다.
- 현재 위치 좌표는 주변 요청 계산에 일시적으로 이용 후 지체 없이 파기하며, 요청 게시물에 기록된 위치는 게시물 삭제 또는 회원 탈퇴 시 삭제됩니다.
-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용 일시·방법 등 로그)는 자동 기록·보존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앱 내 위치 권한 해제, 주변 알림 끄기, 계정 삭제)
-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기 위치 권한을 끄면 즉시 중지됩니다)
- 회원은 다음 자료의 열람·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동의 철회 시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 제외)
- 권리 행사: 앱 내 기능 또는 support@thisjom.com
제8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회사는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보호의무자의 권리 행사는 제7조의 회원의 권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본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본 조는 법정 기재사항으로서 명시합니다.
제9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구분 | 내용 |
|---|---|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신상권 (대표) |
| 연락처 | support@thisjom.com |
제10조 (손해배상)
-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를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위치정보 관련 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조정 및 관할)
회사와 회원 간 위치정보 관련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 운영자 참고(약관 내용 아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대상이나, 「위치정보법」 제9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사업 개시 가능합니다(상호·소재지 등을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방통위에 통보하는 간이 절차 여부는 현행 서식 확인). 소상공인 지위를 벗어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 정식 신고해야 합니다. → LEGAL-CONSULT.md 체크리스트 참조.